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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보좌관에 '현직 검사' 임명…왜?


입력 2023.02.07 11:20 수정 2023.02.07 11:2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법무연수원 41기, 창원지검 우재훈 검사 파견…교육 과제 대다수에 법 개정 필수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등 손질 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육부가 11년 만에 현직 검사를 파견 받아 교육부의 법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 법무보좌관 자리에 임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제 가운데 대다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7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일 우재훈 창원지검 검사(법무연수원 41기)를 교육부 장관 보좌관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검사 파견을 요청해 이뤄졌다. 국가기관 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가사업 수행 또는 행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교육부 측은 이번 검사 파견에 대해 “교육 개혁 과제가 워낙 많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냈다. 교육부가 내놓은 과제 중 대다수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대학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추진하기 위해선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등을 바꿔야 한다.


또 교육감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로 바꾸기 위해선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등을 손질해야 한다.


교육부가 검사 파견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이었던 2011년 이뤄졌다. 당시에도 교육부는 교육 개혁 과제 관련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당시 파견 검사였던 김웅 의원은 "지방 사학재단 개혁과 국립대 법인화, 대학평가제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일이 산적했던 데다가, 교육부 상대 소송도 많았다"며 "법률 전문가가 정책 적법성을 명확하게 분석해야 실패에 대비할 수 있고,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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