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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계신 어머니 한번만 보게 해달라"...재판부 허락하자 달아난 20대, 결국


입력 2023.02.08 10:15 수정 2023.02.08 10:1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고 도주한 20대가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 56분쯤 문정동 폴리텍대학 인근에서 A씨(28)를 도주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 혐의로 이날 오후 2시24분께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선고받았다.


그는 선고 직후 "어머니가 밖에서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법정 밖에 있는 모친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법원의 선처로 관계자들이 법정 밖에 있던 A씨의 모친을 데려오자, A씨는 어머니와 잠시 포옹을 하더니 그대로 법정 밖으로 도망쳤다.


법정을 빠져나온 그는 자신이 타고 온 차를 타고 도주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적으로 30여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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