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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영상 검색결과 조작' 네이버 과징금 일부 취소"


입력 2023.02.09 21:26 수정 2023.02.09 21:2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동영상 알고리즘 개편 후 타사에 정보 알리지 않아…공정위, 과징금 부과

재판부 "정보 차별제공 맞지만…부당하게 고객 유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효과 입증 안 돼"…'네이버TV 가점'은 징계 인정

네이버 본사 전경. ⓒ연합뉴스

동영상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일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이를 자사의 네이버TV 서비스와 경쟁하는 콘텐츠사업자(CP) 곰TV와 아프리카TV 등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노출한 것도 부당하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네이버 측은 "타 사업자들도 영향이 있어야 하는데 개편 이후 유입률의 차이가 크게 없다. 차별적인 정보 제공 주장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며 "유입률이 올라가기도, 떨어지기도 했는데 정보 제공 유무에 따라 타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건 입증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해 검색제휴사업자에게 키워드 등 중요 속성 정보 변경을 알리지 않고 원고만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를 차별제공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 행위만으로 (네이버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경쟁 사업자에게 알고리즘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실제 효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네이버가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것에 대해선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며 공정위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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