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동전 노래방에서 노래방 기기를 부숴 약 3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초등학생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중 외국인 아이의 부모가 '촉법소년'을 운운하며 적반하장 반응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4시께 경기 양주시의 한 무인 동전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노래방 내부 폐쇄회로(CC)TV를 보면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은 노래방에 들어오더니 기계를 마구 때리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방을 옮겨가며 기계를 부수고 벽과 문을 파손시켰다.
이 사건으로 해당 노래방은 약 32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노래방은 개업한지 보름 밖에 되지 않은 신생업소였다.
노래방 주인은 처음엔 아이들의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CCTV를 가리는 모습을 보곤 계획적이라 판단했다. 결국 노래방 주인은 이들 부모에게 연락해 책임을 물었다.
그런데 세 아이 중 외국인인 한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촉법소년이라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며 적반하장 반응을 보였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국적이 아니라 나이 때문에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사 소송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감독인인 부모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외국인까지 이제 촉법소년을 운운하는구나", "정말 뻔뻔하다",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