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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삼천만원 기계 부신 10대들...외국인 부모 "우리 애 촉법소년" (영상)


입력 2023.02.11 09:00 수정 2023.02.11 09:0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영상 갈무리

무인 동전 노래방에서 노래방 기기를 부숴 약 3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초등학생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중 외국인 아이의 부모가 '촉법소년'을 운운하며 적반하장 반응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4시께 경기 양주시의 한 무인 동전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노래방 내부 폐쇄회로(CC)TV를 보면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은 노래방에 들어오더니 기계를 마구 때리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방을 옮겨가며 기계를 부수고 벽과 문을 파손시켰다.


이 사건으로 해당 노래방은 약 32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노래방은 개업한지 보름 밖에 되지 않은 신생업소였다.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영상 갈무리

노래방 주인은 처음엔 아이들의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CCTV를 가리는 모습을 보곤 계획적이라 판단했다. 결국 노래방 주인은 이들 부모에게 연락해 책임을 물었다.


그런데 세 아이 중 외국인인 한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촉법소년이라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며 적반하장 반응을 보였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국적이 아니라 나이 때문에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사 소송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감독인인 부모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외국인까지 이제 촉법소년을 운운하는구나", "정말 뻔뻔하다",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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