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시민과 시비가 붙어 추격전을 벌인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관내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23일 0시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위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시민 B씨가 몰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낼 뻔했다. 이로 인해 시비가 붙은 두 사람은 모두 도로변에 정차했다. 차에서 내린 B씨가 A 경위의 차량으로 다가가 차창 너머로 그의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A 경위는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 A 경위의 차량을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2㎞가량 주행하던 A 경위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정차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그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친 뒤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