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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이재명 소환 위한 쇼케이스 의심…망신주기 지속"


입력 2023.02.11 11:40 수정 2023.02.11 11:4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정치탄압대책위, 李 소환 조사 다음 날 입장문

"피의사실 공표하며 李 범죄자로 낙인찍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에 2차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을 향해 "이 대표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지만,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망신 주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수사를 하는 것인지, 이 대표 소환을 위한 쇼케이스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대장동으로 안 되니 성남FC, 그러다 쌍방울, 이번엔 백현동까지 카드 돌려막듯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데 여념이 없다"며 "백현동 사업에 대해 말을 안 하는 게 범죄의 증거인가. 검찰은 증거도 없이 언론에 대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말했다.


특히 대책위는 검찰이 이 대표 소환에 앞서 수사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10일 이 대표 소환 조사와 관련해 200장짜리 질문지를 준비했고, 어떤 내용으로 이 대표를 조사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한다며 한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목적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면 자신들의 수사계획을 노출할 이유가 없다.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백현동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줄 이유도 없다"며 "기밀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까지 언론에 누설하는 모습은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한 검찰의 집착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재판부 판결이 나기 전 여론재판을 원한다면 차라리 갖고 있다는 증거를 모두 공개하라"면서 "가공, 선별,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검찰 관계자 말을 흘려 재판부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자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즉 범죄"라고 경고했다.


이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무상 기밀누설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대책위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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