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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금고지기' 영장심사 포기…"조사 성실히 받겠다"


입력 2023.02.13 13:22 수정 2023.02.13 13:2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원, 심문 없이 기록 검토 후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예정

태국서 체포된 김성태도 영장실질심사 포기한 바 있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7개월간 해외 도피를 해 오다가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A씨가 13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A 씨는 이날 오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를 진행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A씨 측과 검찰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법원은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이날 늦은 오후 또는 14일 새벽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김 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이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김 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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