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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심판' 주심,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입력 2023.02.13 17:23 수정 2023.02.13 17:2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헌재,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李재판관에 사건 배당

尹대통령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원칙론자로 꼽혀

평의 절차 이끌게 돼…주심 역할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이상민 장관, 법무법인 율촌에 법률 대리인 역할 맡겨

이종석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정했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힌 이 재판관은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들의 사건 논의인 평의 절차 등을 이끌게 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9명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탄핵 심판의 특성상 주심의 역할이 지대하지는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도 주심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갖고 있다.


헌재는 사건의 쟁점과 법리 검토를 맡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에 법률 대리인 역할을 맡기고 탄핵 심판 준비에 들어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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