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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금고지기' 구속…"증거인멸, 도주 우려"


입력 2023.02.14 08:22 수정 2023.02.14 08:2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수원지법,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배임 혐의 구속영장 발부

금고지기, 영장실질심사 포기…"성실하게 조사받겠다"

쌍방울그룹 자금 흐름 꿰뚫고 있는 인물…'대북 송금' 800만 달러도 금고지기가 만들어

검찰, 대북 송금 출처 및 송금 목적 추궁…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조사 방침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지난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의 매제이자 '금고지기' 김모 씨가 구속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삿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배임 혐의로 쌍방울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앞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검찰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그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만 검토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쌍방울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김 전 회장 횡령 혐의의 공범이기도 하다. 또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800만 달러도 대부분 김 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대북 송금 출처와 송금 목적 등을 추궁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전환사채(CB) 편법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불법 취득한 이익으로 이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이어오던 중 같은 해 12월 태국에서 붙잡혔다.


그는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달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천 밧(한화 약 15만원)이 선고되자 항소를 포기하고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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