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14일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덕양구 덕은동 291-7번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예정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