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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사평역 분향소, 서울광장으로 통합…민변 "서울시 행정대집행, 위법"


입력 2023.02.15 00:33 수정 2023.02.15 00:3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서울광장 분향소 강제 철거 막고 이태원 상인 어려움 응답한다는 취지

이태원 참사 유족 "159명 희생자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서울광장 분향소 굳건히 지킬 것"

민변 "적법한 분향소, 처분 근거 존재하지 않아…헌법 보장 집회·결사 자유 침해, 위법"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14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녹사평역 인근 분향소를 서울광장 앞으로 이전해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예고한 서울광장 분향소 강제 철거를 막고 이태원 상인의 어려움에 응답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4일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59명 희생자를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서울광장 분향소를 굳건히 지키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녹사평역 분향소를 찾아준 많은 시민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같은 참사 피해자이자 지금까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지해준 이태원 상인들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종교인 8명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영정을 내려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


녹사평역 분향소는 지난해 12월14일 설치돼 2개월간 운영됐다. 대책회의와 이태원 상인들은 이태원역 1번출구 앞 공간을 '안전과 기억의 거리'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유족들이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한 분향소 철거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권력 행사라며 규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분향소를 불법이라며 철거하겠다는 것은 처분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는 시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지 않고,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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