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앞에서 배변판 개에게 던져…목덜미 잡아 들어 올리기도
업주 "폐업 준비 중이며 경찰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손님이 맡긴 반려견을 발로 차고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한 애견카페 업주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송읍의 모 애견카페 업주 A(30대) 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자신의 애견카페를 찾은 손님 B 씨가 맡긴 반려견을 발로 밟거나 바닥에 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카페를 찾은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배변판을 개에게 던지거나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리기도 했다.
B 씨는 카페를 다녀온 후 반려견이 손길을 피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학대 장면을 확인했다. B 씨는 비슷한 피해를 본 견주들과 함께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해당 반려견이 다른 개들을 물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인진 일이지만 행동이 과했다"며 "폐업을 준비 중이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