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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근무시간 20%만 일한 택시기사, 해고 정당"


입력 2023.02.19 13:49 수정 2023.02.19 13:4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운송수입 낮고 영업·운행시간 평균 미달…징계위, 해고 의결

법원 "징계권 남용 아냐…전체 사기 저하 우려, 가볍게 볼 수 없어"

"앞서 동종 징계 2차례 받았음에도 개선 안 돼…해고 불가피

ⓒ뉴시스

한 달 근무시간이 동료 전체 평균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택시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은 한 택시회사가 소속 근로자 A씨에 대한 해고 처분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해당 택시회사는 2020년 10월 A씨에게 불성실 근로 및 저성과 근로를 사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후 같은 해 11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A씨의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11월 해고통지서를 교부했다.


사측은 A씨의 운송수입금이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낮고, 영업시간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사측에 따르면 회사 근로자의 하루 평균 운송수입금은 약 26만8000원인데, A씨의 경우 4만2000여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15.8% 수준이다. 다른 근로자들의 하루 평균 영업시간이 5시간10분인데 반해 A씨는 하루 평균 39분만 일해 이 역시 전체 대비 12.6%에 불과했다.


회사 노조 분회 소속 분회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해고 징계에 반발해 2020년 1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이듬해 3월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지노위는 A씨의 나머지 구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도 반격에 나서 2021년 4월 상급 심의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이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사측은 그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A씨의 택시 운행·영업시간 및 운송수입금이 평균 대비 크게 낮고, 동종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해고 사유는 충분하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해고를 징계재량권 일탈로 보기도 어렵다며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는 게 사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A씨를 징계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고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해고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며 사측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가인(A씨)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1일 운행 시간과 영업시간, 운송수입금이 모두 원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택시회사 수입 구조상 특정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는 사용자의 경제적 손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이상을 달성한 다른 근로자의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사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며 "실제 이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이 A씨의 업무량 등에 박탈감을 느낀 점을 고려하면 영업시간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는 해고 전에도 참가인에게 승무 정지, 견책 등 처분을 내렸다"며 "이후로도 참가인의 업무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참가인이 해고 바로 전 단계인 승무 정지 처분을 이미 2차례 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해고 외에 취할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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