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활용 조직적 범행…최대 32만명 투약 가능 물량
ⓒ클립아트코리아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의약품을 4년간 불법 유통한 조직이 적발됐다. 판매 규모는 44억원에 달했고 총책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총책 A씨와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4년간 1만2155회에 걸쳐 약 44억30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헬스장 트레이너 등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 약국이나 도매상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의약품을 취득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를 불법 유통했다. 앰플 16만개, 총 160만㎖ 규모로 최대 3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 기반 메신저로 주문을 받고 택배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국으로 발송했다. 판매 대금은 대포통장으로 받고 발송인 정보를 수시로 바꾸는 등 수사기관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호흡 억제, 의식 소실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인의 관리 아래 사용해야 한다.
해당 의약품은 올해 2월부터 마약류로 지정돼 모든 유통 과정이 관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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