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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란봉투법 강력 반발…장관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입력 2023.02.20 10:29 수정 2023.02.20 10:33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파업 만능주의 우려된느 입법"

"미래 세대 일자리 충격 줄 것"

"현장 혼란…국회 재고 강력 촉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국회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거듭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 정의 확대, 노동쟁의 행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 범위 구체화,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이 담겼다.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국민의힘 요구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도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립과 투쟁적 노사 관계로 회귀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노사관계의 불안정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지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어려움, 일자리 감소 등 연쇄적 부작용 속에서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막힐 경우 '본회의 직회부'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심사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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