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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개정…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1.2% → 2.9%


입력 2023.02.22 15:46 수정 2023.02.22 15:48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소득자료 제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

정부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부과하는 세율을 인상한다. 또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대상에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도 추가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를 반영,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연 1.2%에서 2.9%로 오른다.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간주임대료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이다. 과세 대상은 주택·상가 등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보증·전세금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2400만원, 월세 200만원의 상가의 경우 2400만원x1.7%(2.9%-1.2%)로 계산해보면 40만8000원이 이자율 인상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액이다.


수입금액 증가분 40만8000원x(1-상가임대경비율 42%)x소득세율 6%로 계산, 연 1만4199원의 세액이 늘어난다.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 3억원 3주택 보유자가 3주택 모두를 전세로 놨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보증금 합계 9억원-3억원)x60%x1.7%는 612만원이 수익금액 증가액이다.


세액 증가액은 612만원x(1-주택임대경비율 43%)x소득세율 6%는 연 20만9301원이다. 등록임대주택은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해 20~75%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인상하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지난달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소득 파악이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 우려가 나오던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대상업종도 늘어난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대리기사, 간병인, 중고차판매원 등 8개 업종에서 스포츠 강사·트레이너도 확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용역제공자는 소득자료를 과세관청에 매월 제출해야 한다.


이재면 기재부 조세정책과장은 “최근 추세와 주택 시장의 안정·부담을 고려해 이자율 인상을 판단했다”며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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