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노조 "KBS PD 안형준 동창, 납품업체서 거액 주식 받아…숨기기 위해 안형준 이름 빌려"
"안형준, 급한 김에 동창에게 부탁해 혐의 벗어나려 한 듯…더 큰 범죄 실토한 셈"
"억대 배임수재 숨겨준 것이라면 중범죄 공범…공소시효 지났다며 사장 자리 오른 게 문제"
"MBC가 범죄 소굴? 임직원 사규 위반 최종판정 내려야…본인 면죄부 주며 누구를 심판할 수 있나"
MBC 내 비(非)민주노총 계열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안형준 MBC 사장 내정자가 고교 동문 소유의 주식을 숨겨주기 위해 이름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억대 배임 수재를 숨겨준 것이면 안 내정자는 중범죄 공범이 된다. 결과적으로 더 큰 범죄를 실토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23일 '탈세는 아니고 배임수재 공범이었다?' 제하 성명을 통해 "점입가경이다. 안형준 사장 내정자가 대학 동기의 벤처기업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투서에 이어, 안 내정자를 구하려는 고교 동문의 사실확인서가 들어왔다"고 전했다.
이어 "KBS PD였던 고교 동문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연출했던 작품에 납품한 업체로부터 거액의 주식을 받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안 내정자가 이름만 빌려줬다는 것"이라며 "안 내정자는 급한 김에 고교 동문에게 부탁해 혐의를 벗어나려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더 큰 범죄를 실토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 일선 기자였던 안형준 내정자에게 왜 영상제작업체가 거액의 주식을 줬는지 의문도 풀렸다. 안 내정자의 고교 동문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에 해당 업체가 배경 CG를 입히는 기술을 제공했다는 기사가 지금도 인터넷에 게재돼 있다. 그 납품의 대가로 PD가 주식을 받은 범죄를 안 내정자가 명의 제공으로 숨겨주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3노조는 "만약 거액의 주식을 공짜로 받은 사람이 안형준 내정자였다면, 해당 행위는 증여세 탈루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KBS PD의 억대 배임수재를 숨겨준 것이라면 안 내정자는 중범죄의 공범이 된다"며 "아마 안 내정자는 배임수재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도과했고, 차명거래를 처벌하는 개정 금융실명법이 2014년 발효됐으니 형사처벌을 면했다며 희희낙락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조용히 한직에서 머물지 않고 사장 자리에 오른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에 따르면 MBC 사규인 취업규칙에는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제3노조는 "안형준 내정자가 사장이 되면 모든 임직원의 해당 사규 위반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한다"며 "본인의 5년 이하 징역 범죄의 가담 행위에 면죄부를 주면서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징계할 수 있겠는가. 자칫 MBC가 범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오늘 오전 주주총회를 열어 안형준 내정자의 사장 선임을 강행할 예정"이라며 "박성제 현 사장이 강력하게 연기를 요구했지만 권태선 이사장이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번 만큼은 박성제 사장이 옳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MBC 사장 선임 중단 사태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보다 아무나 사장하라며 내던지는 편이 이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파행만으로도 현 방문진의 자격 미달은 충분히 입증됐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사장 선임을 중단하고 물러나라. 충분한 관리·감독 능력과 의지가 있는 새로운 방문진을 구성해 사장 선임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