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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백혈병 사망' 일병 유족에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입력 2023.02.23 12:49 수정 2023.02.23 12:4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2500만원 지급·재발 방지 약속 화해 권고 결정

유족, 법원 화해권고결정 받아들이기로

2021년 고 홍정기 일병의 사진을 들고 기자회견하는 유족과 군인권센터 ⓒ연합뉴스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법원이 권고했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김태균 판사는 이달 10일 홍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유족에게 총 2500만원을 지급하고, 홍 일병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라고 권고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라고도 권고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가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홍 일병 유족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족은 아울러 전날 법무부에 법원 결정을 수용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2015년 8월 입대한 홍 일병은 이듬해 3월 초부터 몸에 멍이 들고 구토하는 등 건강이 급속히 악화했다. 그런데도 부대는 홍 일병을 상급병원에 보내지 않았고, 결국 그는 사단 훈련까지 참가한 뒤 사망했다. 입대 7개월 만이었다. 사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이었다.


유족 측은 군 당국이 홍 일병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2019년 3월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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