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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기자, 법정서 억울함 토로…"해임 징계 너무 과도"


입력 2023.02.24 13:46 수정 2023.02.24 16:3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한 번도 불법성 확인되지 않아…회사, 실체적 진실 외면"

"개인 간 거래라 보고 의무 없다고 생각…부정한 거래 아냐"

"김만배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된 보도한 적도 없어"

한국일보 측 "원고, 김만배와 금전거래 충분히 소명 못해"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8일 대장동 '50억원' 뇌물 의혹 관련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전 한국일보 기자가 해고를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개인 간 거래를 회사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징계가 너무 과도하다"고 법정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직 한국일보 기자 A 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한 번도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회사가 실체적인 진실을 외면하고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측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김 씨와의 돈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지만, 부정한 거래라면 보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의 대리인 역시 "A 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 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된 보도를 하는 데 관여한 바가 조금도 없다"며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기자들과 A 씨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A 씨가 김 씨와의 금전 거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회사가 이미 언론사로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 A 씨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복귀하면 공신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2주 동안 양측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받은 이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A 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 차용증을 썼으나 김 씨가 구속되면서 제때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일보는 A 씨를 해고했다. A 씨는 해고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동시에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가처분을 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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