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분의 생보사가 설명의무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중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 '보통'은 2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사는 '저조'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생보사가 설명의무 이행 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 유발소지가 큰 해약환급급,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 가입시 금융소비자는 설명의무 이행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부 보험사는 청약 전 상담단계에는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가입 의사표시(청약)를 해야 금소법상 설명의무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소비자는 충분한 설명을 요청해 듣고, 이해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과 체증형 종신보험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정기간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정기보험 가입을 고려해보길 추천했으며 무·저해지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금번 미스터리쇼핑 관련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설명하고, 회사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라며 "미스터리 평가결과가 특히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면담을 추진하는 등 판매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