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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범죄,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전화 아는 사람에게 10만원에 판 것"


입력 2023.02.27 15:24 수정 2023.02.27 15:3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한동훈 "위례·대장동 범죄, 성남시민 자산인 개발 이권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

"김만배 일당, 큰 수익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 하지도, 위험부담 지지도, 경쟁하지도 않아"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려"

"성남FC 의혹, 이재명 정치적 부도 모면 위해 성남시민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범죄 혐의는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전화 아는 사람에게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한 장관은 "위례·대장동 범죄 혐의를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거다"라며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첫째가 토지 확보, 즉 땅 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다. 그 두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민간 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주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는 거다"라며 "대장동 개발에서는 땅 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 반발을 무시한 채 수용권을 동원해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해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 데다가,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했다"며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 측이 독식하도록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다"라며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다. 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경선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됐다.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다"며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때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해 비싸게 팔게 해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며 "좀 더 편하게 내통하기 위해,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했고, 공모 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해,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 이익을 보장해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줬다. 또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이 묵살됐다. 이 시장은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다"고도 전했다.


한 장관은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다"며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이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인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하겠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도 설명했다. 그는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지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다"며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써,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이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어 "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다"며 "그 대가가 바로 133억 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이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했다"며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다며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됐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급으로 수억 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다"며 "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며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증거도 제시했다. 그는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이라며 "위례·대장동 사건 관련해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또 "한두 개만 예를 들면,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 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와 이 시장 결재문서 등은, 남욱 등을 미리 개발사업자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에 반해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주고, 이 시장이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터널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성남FC 사건 관련해서는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한다"며 "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 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다. 이 시장은, 2015년 7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다. 이제 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한 장관은 유동규와 남욱 등 일명 '대장동 일당'의 진술 등 인적 증거도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며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다.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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