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는 여행객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시행 기간을 올 상반기까지로 재차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 시장이 열린 작년 10월11일부터 자사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을 100% 지급하고 있다. 최고의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항공권 탐색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보상제 시행 시한을 기존 작년 12월 말에서 올해 2월 말로 1차로 늘린 데 이어 오는 6월까지로 2차 연장 결정을 내렸다.
실제 인터파크는 뛰어난가격 경쟁력과 서비스 다양한 특가 프로모션 등을 기반으로항공권 판매액이 지난해 1조원(9584억원)에 육박하며 여행·여가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지난달에는 1475억원으로 인터파크 역사상 가장 높은 월 판매 기록을 올렸다.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인터파크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후 타 업체에서 더 저렴한 항공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미지를 캡처해 7일 이내에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톡집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저가가 아닌 경우 차액은 인터파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아이-포인트(I-POINT)로 지급한다.
박정현 인터파크 항공사업본부장은 "적시에 잘 팔 수 있는 최고의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좋은 조건의 항공권을 대량 확보함에 따라 가장 경쟁력 있게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선순환을 구축했다"며 "항공권 1등 플랫폼에 걸맞게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