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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정의용·서훈·김연철 기소


입력 2023.02.28 11:02 수정 2023.03.01 00:2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구속기소

강제 북송 과정서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 시킨 혐의

탈북어민 국내 법령·절차 따라 재판 받을 권리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적용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중 한 명이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송되고 있는 장면.ⓒ 통일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노 전 비서실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탈북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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