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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변호사 단체의 '로톡 불기소' 불복 항고 기각


입력 2023.03.01 02:48 수정 2023.03.01 02:4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 변호사법 위반 아냐" 법무부 유권해석 토대로 결정

직역수호변호사단, 2020년 로톡 운영사 고발…경찰 불송치 결정하자 이의 신청

서울중앙지검도 로톡 운영사 불기소 처분…혐의 인정 증거 없어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도 같은 혐의로 로톡 고발…모두 불기소 처분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연합뉴스

서울고검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기소하지 않은 서울중앙지검 처분에 불복해 변호사 단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4일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무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2020년 11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로톡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이의를 신청해 검찰로 송치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역시 지난해 5월 로앤컴퍼니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변호사로부터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은 로톡의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로톡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는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판례는 법원 사이트에서 수집했으며, 트래픽 과부하 등 부정한 접속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없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각각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오히려 공정위는 최근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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