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은신처에서 검거…인천공항으로 송환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49.5g 국내 유통
2021년 초 해외로 도주…2022년 3월 7일 검거
경찰은 약 5000명이나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유통하다가 필리핀으로 도주한 40대 마약 판매책을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국 송환했다.
4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1) 씨를 필리핀 은신처에서 검거해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2020년 8∼9월 메신저앱을 통해 매수자와 미리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5000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9.5g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 씨가 2021년 초 해외로 도주하자 경찰청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A 씨의 소재를 추적해 지난해 2월, 그가 필리핀 클락이라는 도시에 체류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필리핀 앙헬레스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과 필리핀 현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3월 7일 A 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현지 당국과 A 씨의 송환을 협의했고, 올해 1월 현지에서 A 씨에 대한 강제 추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날 그를 직접 국내로 데려왔다.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중인 경찰은 A씨 송환을 계기로 필리핀 경찰에 해외 도주 마약류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와 송환을 당부할 계획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의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