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 수납장에 카메라 설치…남녀 재학생 촬영
의대생 변호인 "피고인 학업 스트레스, 친구 사망 등으로 우울증 약 오래 복용"
"피고인 촬영물 그 자리서 삭제…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아"
의대생 "피해자들께 죄송…해서는 안 될 행동 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은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삭제했고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