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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로 찌르고 의자에 묶고'…12살 의붓아들 학대·살해 부부 기소


입력 2023.03.07 19:23 수정 2023.03.07 19:2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보완수사 통해 22차례 학대 혐의 추가 확인…총 40여 차례 학대

피해 아동, 1년 새 몸무게 8㎏ 줄어…사망 당시 29.5㎏ 불과

계모 "살해 고의 없었다…아이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아"

홈스쿨링 문제 불거지기도…교육부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

지난달 16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초등학생인 12살 의붓아들의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고 눈을 가린 채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어두는 등 40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연필로 의붓아들 C군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어두는 등 22차례 학대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내용을 더하면 A씨의 학대는 무려 40여 차례나 이뤄졌다. 계모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한 C군은 성장기인데도 1년 사이에 몸무게가 8㎏이나 줄었다.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C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에 불과해 초등학교 5학년인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


검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C군의 온몸을 폭행해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함에 따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게 된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C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지난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이 사망한 지난달 7일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부부를 체포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A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A씨 부부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의 관리를 벗어난 홈스쿨링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매뉴얼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사각지대에서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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