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시간 모두 소진 시 추가 근무 못 해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넘으면 안돼
정부가 70년간 시행해온 주 단위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기준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에 묶여 있던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난다.
최대 근로 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면서 '저녁 있는 삶'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만 달라질 뿐 총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준비된 개편 방안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현장의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연장근로 총량은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간 440시간으로 조정된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 52시간에서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하에 69시간까지 허용된다. 11시간 연속 휴식없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는 선택지도 함께 추진된다.
한 주간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종전보다 최대 17시간 가량 늘어나면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녁 있는 삶이 사라지고 연일 이러지는 업무에 워라밸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시간을 일괄적으로 주 69시간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주 최대 69시간이 가능해지는 것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달라지는 것이지 총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예컨대 월 단위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첫째 주에 69시간(기본 40시간+연장 29시간) 일하고, 둘째 주에 63시간(기본 40시간+연장 23시간) 일했다면 한 달 치 연장근로 시간인 52시간을 모두 쓴 것이다. 남은 2주 동안엔 연장근로를 할 수 없고 주 최대 40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과하게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노사합의를 통해 퇴근하고 다시 출근하기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을 의무적으로 주거나, 1주 최대 64시간 근무 상한을 준수해야 한다. 11시간 연속휴식을 둘 경우 한 주 최대 근무시간은 69시간이 된다. 특히 어떤 관리 단위를 적용하더라도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신설돼 1시간 연장근로에 1.5시간의 보상휴가를 받아 모았다가 안식월이나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다.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요일을 정하는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호하고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