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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 친모,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입력 2023.03.08 13:27 수정 2023.03.08 13:2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검찰 "피고, 치료의무 이행 안 해…분유 없이 이온음료만 섭취케 해"

"아들 위중상태임에도 조치 않고 방치…결국 심정지"

친모, 공소사실 모두 인정…다음 재판 오는 4월 21일 예정

대전 법원 전경. ⓒ뉴시스

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해 6월 중순께 피해 아동이 분유를 토하는 증상을 보이자 부모로서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거나 원인을 살펴 대체 식품을 먹이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같은 해 11월 8일까지 분유를 먹이지 않고 쌀미음과 보리차, 이온 음료만 먹였다"라며 "1일 섭취 열량의 30~50%만 섭취하게 해 성장에 필수적인 아미노산 섭취를 힘들게 했고 당시 9㎏이었던 피해 아동은 7.5㎏으로 체중이 줄었으며 영양 부족 및 탈수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 예방 접종 주사를 맞혀야 하지만 이 또한 맞히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8일에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를 보고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3시간 58분 동안 방치한 결과 피해 아동은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게 됐고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한 혼수상태에 놓였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아들이 위급한 상태에 빠졌을 당시 함께 집에 있었던 A씨의 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키로 했다.


한편 A씨는 수개월 동안 자신의 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8일 오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탈수 등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경찰에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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