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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 연계 도박사이트 국내 퍼뜨린 일당, 실형·4억 추징


입력 2023.03.09 10:08 수정 2023.03.09 10:0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필리핀 등에 해외서버 개설…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기소

대포통장 이용해 추적 회피…7개월간 46억원 입금

재판부 "불법 도박사이트, 사행성 조장하고 건전 근로의식 저해…사회적 폐해 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성인 PC방에 퍼뜨리고 수억원씩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400만원,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억원, D씨는 벌금 500만원, E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국내 각지에 있는 성인 PC방에 설치하도록 홍보·유도하면서 퍼뜨렸다.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으면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수익금을 챙겼다.


이들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추적을 피했는데, 확인 결과, 대포통장 2개에서 7개월 사이 46억원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박 사이트를 PC방 업주들에게 소개해준 대가로 도박 사이트 개발자로부터 약 4억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하게 운영돼 단속이 어렵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쉬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챙긴 수익도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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