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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유부녀 스토킹한 50대男, 화물차로 남편까지 들이받았다


입력 2023.03.09 17:26 수정 2023.03.09 17:2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유부녀를 스토킹하고 이를 신고한 남편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천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63)의 매장에 3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 10월 30일 카페에 찾아갔다가 이를 본 남편 C씨가 신고하자 자신의 화물차로 치고 달아나면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A씨는 찾아오지 말라는 B씨의 경고를 수차례 듣고도 이를 무시한 채 B씨의 카페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2020년부터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변을 배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 A씨가 B씨에게 신체적 접근은 물론 통신 장비를 이용한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합 심리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아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지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스토킹 사범 총 44명을 기소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 62건의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며 스토킹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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