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중기 등 재직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청년 복지포인트, 1년간 분기별 30만원씩 근로장려금 총 120만원 지급
청년 노동자 지원,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근로장려금 총 480만원 지급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을 제공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과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선정된 청년에 연간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한다. 도는 3만3000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7400명을 모집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