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학 신뢰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 행위"
"징계시효 지난 비위행위라도 징계 판단자료 활용 가능"
"공지사항 확인 못해 자진신고 않았다는 주장 납득 불가"
자신이 재직중인 대학교에 자녀가 입학한 사실을 숨기고 자녀가 수강한 8개의 과목에서 모두 A+를 준 대학교수가 해임을 당했다. 그는 학교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A 씨가 B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1998년부터 서울 시내 모 대학의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2014년 자녀가 같은과 편입학 전형에 지원해 합격한 사실을 숨겼다.
A 씨의 자녀는 4학기에 걸쳐 A 씨가 강의한 총 8과목을 수강했으며2015년엔 A 씨가 직접 자녀의 지도 교수를 맡기도 했다.
A 씨는 동료 교수에게 기출문제와 채점 자료가 포함된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자녀에게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녀는 A 씨가 강의하는 8과목과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은 2과목에서 모두'A+' 학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학교 측이 해임 처분을 내리자 A 씨는 소송을 냈다.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넘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비위 행위는 징계시효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는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징계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학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대학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1심 판결 이후 A 씨는 "학교가 자녀 입학을 자진 신고하라는 요청을 공지사항에만 올리고 개별 연락을 하지 않아 몰랐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자진신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