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지적에 교사 뺨 때린 고3 학생...결국 ‘강제전학’ 처분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5.13 00:39  수정 2025.05.13 00:39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고등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12일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회의를 한 결과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종합해 해당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으며, 피해 교사를 포함해 해당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10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다. 3학년 재학생이 수업 중 교소가 휴대전화 사용을 지적한 교사를 손으로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시 학생과 교사를 분리 조치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으며, 퇴학 다음으로 높은 징계인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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