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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앞에서 배우 아내 살해시도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2023.03.16 16:38 수정 2023.03.16 16:3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고인 "술 마셔 심신미약 상태"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부 "범행 수법 및 상황 고려…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단순 위협이나 상해 가하려는 고의만 가졌다고 볼 수 없어"

대한민국 법원.ⓒ연합뉴스

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당시 상황, 범행 이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아내는 40대 배우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음주나 마취제로 인해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식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며 "단순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만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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