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생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 하며 무시…액체 목에 뿌려 옷 다 젖게 해"
경찰학교, 5일 진상조사 착수…가해 교육생 행위에 '괴롭힘 목적' 최종 결론
중앙경찰학교가 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교육생 4명에 대해 퇴교 처분을 내렸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이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총경)을 위원장으로, 변호사-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교직원(경찰관) 2명 등 총 7명이 참여했다.
중앙경찰학교 내부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은 지난 3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자신을 312기 교육생이라고 밝히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한다"며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호소했다.
또 "어머니가 중경(중앙경찰학교)에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만 뚝뚝 흘렸다"고도 썼다.
학교는 지난 5일 글쓴이가 실제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는 교육생임을 확인했고, 그를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과 분리 조치한 다음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학교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가해 교육생들이 피해자 목덜미에 인공 눈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를 차례로 조사한 다음, 가해 교육생들의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닌 괴롭힘 목적이었다고 최종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