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일반사업자 후보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3개사로 확정됐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롯데·신세계·현대 등 국내 면세점 4개사와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5개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평가와 입찰가 개찰 결과, 이들 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일반 사업권 후보자로는 신세계·신라·현대 등 3개사가 선정됐다.
일반 사업권은 ▲DF1·2구역(향수·화장품, 주류·담배) ▲DF3·4구역(패션·부티크) ▲DF5구역(부티크)으로 총 5개 사업권, 63개 매장(2만842㎡)이다.
DF1·2구역과 DF3·4구역은 신세계와 신라가 복수 사업자로, DF5구역은 신세계와 현대·신라가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국 CDFG는 DF1~4구역 모두 낮은 입찰가를 제시해 복수사업자에서 일찌감치 제외됐다. 롯데는 DF1·2·5구역에 응찰했는데 신라·신세계보다 20%가량 낮은 입찰 금액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소·중견 사업권 후보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2개사로 압축됐다. 중소·중견 사업권은 전 품목을 판매하는 DF7·8구역으로 2개 사업권, 총 14개 매장(3280㎡)이다.
공사는 사업권별로 선정한 후보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진행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계약기간은 기본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