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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 2~3회 법정 출석할 듯…1심 선고, 총선 전에는 어려워


입력 2023.03.23 10:02 수정 2023.03.23 10:0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구속 피의자, 6개월 이내 1심 선고 관행이지만…이재명은 불구속 상태

정치 일정으로 재판 출석 자주 못 해…대장동 재판도 아직 현재 진행형

쟁점은 유동규 및 남욱 진술 신빙성…검찰, 물적 증거 제시 가능한지 관건

배임죄, 무죄율 높고 성립요건도 까다로워…검찰-이재명 법리 다툼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좌)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우).ⓒ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지난 22일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성남FC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대표의 법정 출석 횟수도 많게는 주 2, 3회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심 선고가 2024년 총선 전에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격주에 한 번씩 재판에 출석 중인 이 대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법원에 출근도장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소를 두고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 등을 고려해 집중심리에 나설 경우 이 대표의 법정 출석 횟수는 주 2, 3회로 늘어날 수 있다. 현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관련된 대장동 재판의 경우 매주 2차례씩 열리고 있다. 앞서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이 대표의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격주 금요일마다 열린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2024년 총선 전에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속 피의자의 경우 6개월 내로 1심 심리를 마치는 게 관행이지만,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인 데다 정치 일정 등으로 재판에 자주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년 4개월째 심리 중인 김만배 씨,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대장동 재판은 올해 1심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들의 공소사실에 이 대표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첫 판단을 내놓는 것이어서 이 대표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한 진술의 신빙성 문제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태도를 바꿔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고, 이를 계기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이들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진실을 털어놓았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이 검찰의 압박과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반박한다. 이 대표 측근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유동규가 동거인 박모씨와 서울중앙지검 같은 검사실에서 만났고, 유동규와 남욱을 상대로 15차례 이상의 면담이 이뤄졌다. 지방권력의 부패를 만들기 위한 정치검찰의 국기 문란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의 진술 가운데 상당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식이다. 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검찰이 이들의 진술 외에 어떤 물적 증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배임의 고의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이 대표가 공사에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수익을 몰아줬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담당 실무진으로부터 전체 개발이익의 70%를 공사가 가져올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사업 협약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다고 본다.


반면 이 대표는 부동산값이 폭등해 사업이익이 늘어났을 뿐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경기 예측이 어려워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정 수익을 우선 확보했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경영·정책 판단은 설령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다.


배임죄는 무죄율이 높고 성립요건도 까다롭다.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이 대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 등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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