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기자의 눈
기고
시사만평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행정
국방/외교
정치일반
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경제
금융
증권
산업/재계
중기/벤처
부동산
글로벌경제
생활경제
경제일반
생활/문화
건강정보
자동차/시승기
도로/교통
여행/레저
음식/맛집
패션/뷰티
공연/전시
책
종교
날씨
생활문화일반
IT/과학
모바일
인터넷/SNS
통신/뉴미디어
IT일반
보안/해킹
컴퓨터
게임/리뷰
과학일반
연예
연예일반
TV
영화
음악
스타
스포츠
스포츠일반
축구
해외축구
야구
해외야구
농구
배구
UFC
골프
세계
아시아/호주
미국/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세계일반
수도권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비쥬얼 뉴스
포토
D-TV
카드뉴스
전체기사
실시간 인기뉴스
착한선진화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공유하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유효한 상태로 남게 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 및 법률 내용이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각하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은 유효한 상태로 남게 됐다.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
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검수완박 법안 헌재 권한쟁의심판 선고 착석한 법무부측 변호인
속보 헌재, '검수완박' 권한침해 일부 인용…무효확인청구는 기각
속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
댓글
오늘의 칼럼
中 ‘전랑외교’가 또다시 육량(陸梁)한다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안보로 덮고 사활적 사익(私益) 챙기는 이재명
서지용의 금융 톡톡
민생쿠폰으로 달구는 내수…내실 다지는 소상공인 맞춤 지원의 시급성
최홍섭의 샬롬 살람
오타니를 벤치마킹하겠다면 그의 인생철학부터 읽어라
기자수첩-정책경제
K-푸드·K-전통주까지 인기인데…정체된 전통주 생산력 [기자수첩-정책경제]
기자수첩-정치
공능제 정당 [기자수첩-정치]
유통-기자수첩
‘식량 위기 속’ K-푸드가 넘어야 할 산 [유통-기자수첩]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