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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불복절차 신청 늘고 있다…피해학생 보다 2배 높아


입력 2023.03.26 11:46 수정 2023.03.26 14:1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불복절차, 2020년 587건에서 2022년 1133건으로

행정심판청구, 가해학생 2077건·피해학생 1014건…행정소송 가해학생 575건·피해학생 64건

집행정지 신청 비율도 가해 학생이 압도적…가해학생 58.6%, 피해학생 4% 비율

정순신 아들도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학생부 기재 막아 입시 불이익 피하려는 의도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붙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 비판 대자보.ⓒ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고 등교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학교폭력(학폭) 조치사항에 대한 학생들의 불복절차 청구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가해 학생이 불복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피해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6일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학폭 행정심판청구 건수는 3091건, 행정소송은 639건, 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소송)은 1594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됐던 2020학년도에는 가해 학생의 불복절차 청구가 587건(행정심판 478건·행정소송 109건)에 그쳤다. 2021학년도에는 932건(행정심판 731건·행정소송 20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133건(행정심판 868건·행정소송 26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불복절차 증가는 등교가 정상화되고 학교폭력 심의건수 자체가 늘면서 함께 오른 것으로 보인다.


불복 절차를 청구자 별로 나눠보면,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3년간 2077건, 행정소송 청구건수는 575건이었다. 반면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같은 기간 1014건, 행정소송은 64건으로 가해 학생의 청구가 2배 이상 많았다.


학폭 가·피해학생은 교육지원청 학폭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특정 조치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조치 내용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중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비율도 가해학생이 월등히 높았다.


2020~2022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비율은 58.6%로 피해학생(4.0%)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가해 학생 100명 중 59명은 행정심판 절차 중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피해학생은 100명 중 4명이 신청한 데 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도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지만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실제 전학은 2019년에야 이뤄졌다.


가해 학생 측이 이처럼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대부분 처분을 늦춰 학생부에 학폭 내용 기입을 막고, 이를 통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불복절차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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