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상일 시장 요구해 온 소규모학교 설립 위한 법령 개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교육부가 최근 공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전날 완료됐다고 4일 밝혔다.
용인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경기도교육청·용인교육지원청 등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학교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해 온 결과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 이전 신설(학교 재배치)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 포함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근 중학교 유휴 교실 과다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노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교육인프라 TF를 가동하는 등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포함한 교육 현안 해법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 시장은 기흥1중학군 내 유휴 교실 과다로 중학교 단설학교 설립기준(24학급)에 맞는 학교 설립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소규모학교 설립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학교설립 방안을 제시하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을 설득해 왔다.
이 시장은 취임 초인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부의 지원을 부탁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장 차관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30일과 올해 1월 30일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고, 지역 교육예산 확보 등도 함께 요청했다.
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지난해 11월 3일후보자에게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방안과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용인특례시 교육현안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법률적용이 가능한 4월 하순부터는 개정안을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형식의 학교설립 방향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을 꼭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