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서 친구들 대상으로 범죄"
"범죄 발각된 후에도 말도 안되는 변명…피해자도 용서 안해"
"다만, 촬영된 내용 심각하지 않아…우울증도 범행에 영향"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 의대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학업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을 양형 이유로 꼽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 때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