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인 자매 학원생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장이 2심에서도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과 A씨는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1년간 어린나이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착취 대상으로 삼아왔다"며 "어린 자매에 대해서는 가정형편 등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수시로 저질러 장기간 피해를 당했다"고 판시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 운영자가 학원생을 대상으로 11년 동안 강제 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초·중생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던 A씨는 2010년 4월 수업을 받던 B양(당시 만 8세) 옆에 앉아 "수업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주겠다"고 몸을 더듬으며 성추행을 시도했다. 이후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2015년에는 B양의 동생(당시 만 9세)까지 수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이들 자매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은 엄마가 걱정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사실을 당시에 즉각 알리지 못했고, 성인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자매의 어머니는 입장문에서 "둘째아이와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진 아이가 툭 던진 말로 이 엄청난 사건은 시작됐고 이제 1년이 됐다"면서 "억장이 무너졌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의 기억과 저의 기억으로 시작한 사건을 유죄로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남의 자녀한테 함부로 한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자녀들을 향해선 "살아 있어 줘서 고맙고 용기내 줘서 고맙다"며 "이제 아픈 엄마가 아닌 강한 엄마가 돼 너희들을 지켜줄게. 이제 우리 행복할 미래만 생각하고 일상을 살아가자.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