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및 무고 등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누범기간에 성폭력 저질러…해외도피 전력 있어 도주 우려"
정명석 측 "1심 판결 안 나온 상황서 '역무고' 고소, 무죄추정 원칙 어긋나"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가 재판에서 "점점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씨는 이날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말하며 "여러 가지 언론 타면서 그런데, 한 것을 그대로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피고인의 입장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에서 정 씨는 판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듯 수차례 손을 귀에 갖다 대는 행동을 했다.
대전지검이 추가 기소한 정씨의 범죄 사실은 2018년 8월께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지난해 5월께 '특별한 관계를 원했던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배신감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충남경찰청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검찰은 "누범 기간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습벽이 인정된다"면서 "정신적 지배하에 있는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이 있고, 과거 장기간 해외 도피 전력 등으로 볼 때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속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은 "1심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역무고'로 고소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강제추행도 단 한 건으로, 한 손으로는 골프 카트를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추행하기는 어렵다. 구속 기간 연장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1심 구속 만기(27일) 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30)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