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4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4일 정부에서 마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송언석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돼 광명철산, 광명하안 택지지구가 노후 계획도시(조성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 등) 요건에 충족돼 추진하게 됐다.
도내 이번 특별법안 대상은 1기 신도시와 광명철산 등 9개시 13개 지구가 있다.
특별법안은 이런 노후 택지지구 재정비에 대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정책 동향,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방향(경기주택도시공사 용역) 등 주요 정책현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정책에 반영하고 도와 주민 의견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차경환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도내 노후계획도시가 특별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겠다"며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력해 노후 계획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도 불편하지 않게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