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를 한 뒤 허위 수당을 챙긴 경찰관의 해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최근 A경감이 경상북도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A경감은 지난달 30일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경북 한 경찰서 소속인 A경감은 2021년 9~12월 근무시간 중 군청 주차장에서 내연녀인 B씨(56)와 성관계를 갖거나 저녁 식사를 하는 등 47차례에 걸쳐 근무 태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도 '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며 수당을 청구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84만원을 지급받았다. 근무지를 11회 이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결국 경북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지난해 해임이 결정됐지만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북경찰청은 A씨의 근무기간, 표창 내역, 위반 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참작해 파면 처분이 아닌 해임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했다.
A씨는 해당 판결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최근 해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