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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맞짱 깔래?" 막말 촉법소년…그 부모 "영상 유출자 처벌해"


입력 2023.05.05 22:03 수정 2023.05.05 22:03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발길질을 해댄 촉법소년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이후 촉법소년의 보호자가 경찰에 영상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SNS

5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등장하는 소년의 보호자가 "자녀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을 촬영하고 게시된 경위를 확인해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영상에는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수갑을 찬 만 13세 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소년은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듯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맞짱 깔래" 등 자극적인 발언을 했다.


경찰관은 말로 타이르거나 훈계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소년이 경찰관에게 발길질하자 옆에 있던 경찰관이 제지하면서 소년의 행동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를 접수해 유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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