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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 현직경찰, 걸리자 "합의했다고"


입력 2023.05.18 05:17 수정 2023.05.18 05:1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현직 경찰관 A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A씨는 16세 미만의 10대인 B양과 경기북부 지역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과 만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가족이 상황을 파악하고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신고를 하려고 하자 자수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겠다며 자세한 진술 대신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경찰서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 후 직위해제했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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