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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수원 등 야영장 4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3.05.18 09:59 수정 2023.05.18 09:59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미등록 야영장 운영·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야영장 주변 산지훼손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캠핑철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수원·화성·의정부·양주·동두천시에 있는 야영장 4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는 행위, 야영장 내 기타유원시설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행위, 야영장 주변 산지를 전용허가 없이 훼손하는 행위, 야영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 관할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육을 판매하는 행위,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 행위 등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캠핑장 등 야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사항을 단속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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