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원 규모 '동탄 전세사기'…경찰, 피의자 5명 사전구속영장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3.05.25 11:21  수정 2023.05.25 11:21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오피스텔 총 311채 사들여

'역전세'에도 '무자본 갭투자'

경찰, 사기 고의 판단해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 ⓒ데일리안 DB

경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84건, 피해 규모는 250억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그리고 이들의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 거래를 도맡아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였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계속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가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해 155건, B 씨에 대한 29건 등 총 184건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약 2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인 시점은 동탄 지역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런 부분 때문에 피의자들에게 사기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 부부는 일부 임차인들이 계약 과정에서 역전세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우려하자 "A씨 부부는 돈이 많은 사람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 부부는 하지만 지난달 초 임차인들에게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사실상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차인들은 이에 경찰서를 찾아 피해 신고 및 고소장을 냈다.


B 씨는 지난 2월 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다. 이에 B 씨의 임차인들 역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은 1억원에서 1억5000여만원 상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이 사건 피의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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